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 사무소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노무자(용역업체), 보관업자, 열쇠기술자, 유체동산 감정인, 미등기 현황조사 감정인등록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