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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민사조정법 제10조 및 조정위원규칙 제2조에 의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양식이 10. 30.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조정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문
2. 2024년 조정위원후보자 선정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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