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