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