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 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맞추어 수원회생법원에서는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법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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