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0조, 가사소송법 제53조 및 조정위원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안양지원의 2023년도 조정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