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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신영철)에서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모의재판을 2007. 10. 29.(월) 수원지방법원 본관 제110호 법정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이 몇 차례 실시된 적이 있으나, 이번 모의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위 법률과 입법예고된 대법원 규칙안에 따라 진행되는 모의재판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법원장은 모의재판에 앞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이 좀 더 확보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됨으로써 법치주의와 법의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모의재판에 앞서 배심원후보자 30명 중 추첨을 통해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모의재판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모의재판에는 수원지방법원 형사 2부 한주한 부장판사와 김지현, 장종철 판사가 참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유천열, 손상희 검사와 이용윤, 소윤수 변호사도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및 증인역으로는 극단「성」(대표 김성렬)의 협조로 극단「성」의 배우(피고인 1명 및 증인 5명)가 출연하여 좀 더 사실적인 모의재판이 되었습니다.
이번 모의재판 대상사건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은(살인)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치사)은 유죄 모두 일치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양형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실형을, 배심원 전원은 집행유예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모의재판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을 점검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줄이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를 점검하고,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고자 모의재판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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