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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책면책사건 송달갈음공고에 의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안내
수원지방법원은 2020. 3. 24.부터 시행된 부칙면책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부칙면책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송달료 부족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820호) 제7조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책면책 대상사건 처리에 필요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칙면책 대상사건의 이해관계인께서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공고 / 회생.파산/ 공고게시판에서 채무자별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확인하시고, 채무자의 부칙면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해당 개인회생사건 담당자 앞으로 채권자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칙면책]
개정규정(2017. 12. 12. 법률제15158호로 개정되고 2018. 6. 13.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변제기간 5년 ➜ 3년으로 단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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