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관업체, 노무자, 감정인의 등록신청을 집행절차에서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