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111호)에 의하여 2022년도 집행관사무소에서 유체동산 보관을 위한 보관업자(창고업자) 추가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