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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인도,명도,철거사건의 노무자 등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39호)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무소에서 2018년도 사용할 노무자와 기술자(이하 노무자 등이라고 함)를 다음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 용역업체는 우리사무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집행관사무소 대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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