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사건의 열쇠전문가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276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7년도 열쇠전문가(열쇠공)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