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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사무소
인도 등 사건의 용역업체 등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276호)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우리 집행관사무소에서 2018년도 사용할 노무자와 기술자(이하 노무자등이라고 함)를 다음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자 하오니 희망업체는 우리 사무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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