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사건의 열쇠전문가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8년도 우리 집행관사무소의 집행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열쇠전문가(열쇠공)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