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사무소
노무자 용역업체 등록에 관한 공고
노무자 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12호)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2018년도 우리 집행관사무소에서 사용할 노무자 또는 기술자(이하 노무자 등이라고 한다)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