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 집행 및 입찰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