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데로 행동하였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인정됨, 국민참여재판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