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6-09-23
조회수 192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6고단_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pdf

판결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정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자금세탁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유죄를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피고인이 인터넷 방송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에 원금보장 고수익투자를 홍보하여 돈을 송금 받은 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다음글 [형사]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