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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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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
게시자 서울가정법원 게시일 2012-05-31
첨부  [1]  법원장 인사말씀.hwp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1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함이 원칙. 자녀 양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고 특히 자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임

 

■ 유의사항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서 당사자가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를 할 때 또는 법원이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는 구체적 양육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상이한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음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미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던 경우, 양육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움

   

 우리 서울가정법원은 앞으로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1

 

 끝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설명회장에서의 법원장 인사말씀을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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