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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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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 증액 안내
게시자 서울회생법원 게시일 2021-04-21
첨부  [1]  신·구조문대비표.pdf

○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 증액 안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구간의 개인채무자의 경우도 개인회생절차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 개정법률 주요내용

조문   

 

○ 개정 이유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함.

그런데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이하의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은 현행법이 제정ㆍ시행된 2006년 4월 1일 정해졌고, 이보다 앞서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규정했던 「개인채무자회생법」(2006년 4월 1일 폐지)이 제정ㆍ시행된 2004년 9월 23일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음.

이러한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이 정해진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화폐가치 감소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한도액을 상향하면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인채무자의 금액기준을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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