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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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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에 따른 안내
게시자 서울회생법원 게시일 2019-03-26
첨부  [1]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업무지침 폐지에 따른 안내문.pdf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께!

 

서울회생법원은 2018. 1. 8.부터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하여도 변제기간의 단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결정(2019. 3. 19.자 2018마6364)의 취지에 따라 더 이상 종전과 같은 실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많은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입니다.

 

향후 진행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 폐지

 - 2018. 1. 8.자로 시행하였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은 폐지함

 

2.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준비중인 채무자

 -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 없이 변제기간만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기 어려움

 -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을 신중히 결정해 주시길 바람

 

3. 이미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

 - 추가 소명자료 제출 필요 : ① 가용소득 및 재산의 현저한 감소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 ②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

 - 변제기간 단축안 신청에 대한 취하 검토 :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채무자는 취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람

 

4. 변제기간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

 - 인가결정 취소 가능성 있음

  ㅇ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의 결정, 채권자의 이의에 의해 인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인가결정의 취소로 인한 일시 변제의 부담가중에 대하여는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된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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