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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확정경과 및 주요개정사항
I. 제정, 시범실시 및 개정 경과
1. 제정 및 시범실시
0 서울회생법원은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 5. 12. 실무준칙 제정 ⇨ 시행일을 2017. 9. 1.로 정함
- 본격 시행 전 시범실시를 통해 개선사항을 미리 찾아 내, 향후 도산제도 및 실무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0 시범실시
- 기간 : 2017. 5. 13. ~ 2017. 8. 28.
- 시범실시 기간 중 2017. 5. 12.자 제정 준칙을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여 준칙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2. 개정
0 개정이유
- 시범실시 기간 동안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 그 개선방안을 준칙에 반영하기로 함
0 개정절차
- 2017. 8. 29. 서울회생법원 판사회의 서면의결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됨
- 이번 주요 개정사항인 개인회생 관련 준칙 개정안 중 제402호 ‘개인회생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그 개정안 확정 전에 2017. 6. 26. 외부 회생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7. 7. 5.부터 2017. 8. 29.까지 시범 실시하는 등으로 내ㆍ외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침
-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은 그 개정안 확정 전에 2017. 7. 5. 평가위원회를 시범 개최하여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침
0 시행시기
-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2017. 9. 1.(제정안과 동일)
II. 주요 개정사항
1. 중점 개정사항
0 개인회생 절차를 좀 더 신속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절차로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개정안에 반영
- 2017년 상반기 가계부채 지속 증가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도산 절차의 효율성,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하는 차원
2. 주요 개정사항
0 개인회생 절차 관련
- 제402호 「개인회생사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개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간소화 함
-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신설
* 외부 회생위원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0 기타 회생절차 등 관련
- 제222호 「채무자 자산의 감정평가를 위한 감정인의 선임과 보수기준」개정
* 거래가 빈번한 아파트, 중고자동차의 경우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공신력 있는 인터넷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 싸이트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 싸이트의 평균거래시세를 감정가 대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 그 밖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는 없으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단순 오기 수정을 위해서 일부 개정
III. 개정사항 상세: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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