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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가인 학칙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정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할 뿐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반하고, 참가인 학칙에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연구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학외인사’를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각 학외인사 심사위원의 연구업적· 교육경험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을 취소한 사례 (2023구합73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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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가인 학칙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정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할 뿐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반하고, 참가인 학칙에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의 자격으로 ‘연구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학외인사’를 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이 각 학외인사 심사위원의 연구업적 · 교육경험에 관한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증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을 취소한 사례 (2023구합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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