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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2020. 12. 22.에는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및 법률 제17669호로 개정 학술진흥법이 2021. 6. 23.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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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2020. 12. 22.에는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및 법률 제17669호로 개정 학술진흥법이 2021. 6. 23.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37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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