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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위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라목에서 정한 인적 용역 제공 대가 또는 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대가도 일시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5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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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부동산 개발용역 31억 원을 수취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위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라목에서 정한 인적 용역 제공 대가 또는 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수행 내역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대가도 일시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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