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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3항 제1호 나목(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은 추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단서의 감면요건(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충족 여부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추징이 아니라 사후적 감면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6구합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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