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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관청이 소위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유한)인 원고에 ‘그 구성원 변호사의 수임 사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 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소득처분을 한 뒤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사안에서, 원고와 구성원 변호사 사이의 정산 및 자금 집행 방식,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 구성원 변호사들의 수임 여부 등 영업활동 건수 파악에 관한 원고의 노력 부재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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