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교육행정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응시한 원고들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원고들에게 낮은 평정을 부여한 것이 원고들을 직접차별 내지 간접차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8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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