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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였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며,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184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442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841.pdf

[행정][노동]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였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지위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곧바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며, 조합원 일부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곧바로 해당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해당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원고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184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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