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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회생법인의 출자전환에 따른 촉탁등기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종결된 뒤 등록면허세 등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채무자회생법(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무상감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하여 등기행위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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