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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이른바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 매매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 결과의 평균(감정가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의 경과 및 개별 공시지가의 변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이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504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4
조회수 373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50489.pdf

[행정][조세] 이른바 소급감정의 허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 매매 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을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닌 그로부터 6개월 1일이 지난 시점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 결과의 평균(감정가액)이 ‘시가’임을 전제로 이루어졌는데, 상속개시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의 경과 및 개별 공시지가의 변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가액이 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5048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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