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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약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부검 결과상 급성심장사 또는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사안에서, 망인이 사고 발생 전 급성심장사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장병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출퇴근재해’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출퇴근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760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347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603.pdf

[행정][사회보장] 근로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약 이틀 후 시신의 부패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어 정확한 사인을 판별하기 어려우나 부검 결과상 급성심장사 또는 익사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사안에서, 망인이 사고 발생 전 급성심장사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심장병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출퇴근재해’를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출퇴근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출퇴근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760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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