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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대여자인 의사가 약 11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고 약 12년 동안 약 8억3,400만원을 변제해오다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5%~50% 상당을 감경한 약 6억4,000만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는 직권취소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초 환수고지 처분에는 요양급여비용 100% 직권취소처분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이미 환수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위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6994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7-09
조회수 369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944.pdf

[행정][보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대여자인 의사가 약 11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고 약 12년 동안 약 8억3,400만원을 변제해오다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5%~50% 상당을 감경한 약 6억4,000만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는 직권취소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초 환수고지 처분에는 요양급여비용 100% 직권취소처분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이미 환수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위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6994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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