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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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