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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여자격 취소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은 제한기간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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