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773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6
조회수 319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306.pdf

[행정][산재]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773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감정평가사인 원고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고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2년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62267)
다음글 [행정][일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법무보호대상자인 원고 사이에 주택 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약정의 기간이 만료할 무렵 원고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퇴거 요청을 한 사안에서, 위 공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전대차 약정은 본질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공단이 연장을 거부하는 취지로 원고에게 퇴거 요청을 한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83704)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