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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인 원고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 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이, 위헌성이 없는 위 법령의 정당한 문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900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313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2구합90050.pdf

[행정][일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분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방송사인 원고에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분 10% 초과 소유 상태를 해소하라고 내려진 시정명령이, 위헌성이 없는 위 법령의 정당한 문언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9005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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