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서,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69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20
조회수 31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6693.pdf

[행정][일반]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인 상황에서 ‘소위원회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정을 기각한 사안에서, 소위원회가 진정을 인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각하는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6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노동]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낮은 정성평가 점수에 대한 합리적 이유도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쿠팡풀필먼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5082)
다음글 [행정][일반]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 게시물에 이념적ㆍ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포괄적ㆍ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뿐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가령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의 우월성을 일방적·극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3구합85369)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