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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 게시물에 이념적ㆍ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포괄적ㆍ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뿐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가령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의 우월성을 일방적·극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3구합853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19
조회수 29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369.pdf

[행정][일반]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각 게시물에 이념적ㆍ역사적 인식의 편향성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나 포괄적ㆍ추상적인 표현에 그칠 뿐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가령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실험 찬양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한의 체제나 군사력의 우월성을 일방적·극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내용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와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3구합853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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