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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대통령이 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을 설명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촉은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사례(2024구합5286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19
조회수 29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2861.pdf

[행정][일반] 대통령이 원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미 공개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시회의의 안건을 설명하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촉은 해촉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본 사례(2024구합5286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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