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절차(형사재판, 항고ㆍ재정신청)에서 그 조치 등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5구합152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6-02
조회수 383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1525.pdf

[행정][일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절차(형사재판, 항고ㆍ재정신청)에서 그 조치 등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5구합152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1931)
다음글 [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2010년경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의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면제를 받았다가, 2018년경 다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1/2 감경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는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분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위반행위에 관하여도 ‘1차 위반’으로 처분 면제가 가능한데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41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