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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일체를 위탁자가 수탁자(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한 신탁종료일 이후 발생할 채권(‘이 사건 채권’)까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신탁계약 체결 직후 위탁자가 채무자(피고)에게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을 뿐 신탁계약이 정한 대로 개별 채권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위탁자에게 지급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53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33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379.pdf

[행정][일반]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일체를 위탁자가 수탁자(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한 신탁종료일 이후 발생할 채권(‘이 사건 채권’)까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신탁계약 체결 직후 위탁자가 채무자(피고)에게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을 뿐 신탁계약이 정한 대로 개별 채권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위탁자에게 지급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537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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