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조합원의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이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사례(2024구합671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30
조회수 377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7122.pdf

[행정][노동]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지 업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나, 조합원의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 법원본부 사이에 체결된 2022년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한 사례(2024구합671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에 지하광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면서 지하 1층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광장과 지하상가를, 지하 2층, 3층에 지하 1층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각각 조성한 후 기부채납 조건 내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 부대시설을 운영한 경우 도로법상 무단도로점용 및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로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001)
다음글 [행정][일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1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활동지원등급이 3구간에서 7구간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위 기준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 단서에서 위임한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대신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아 위법하여 무효이고,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의 월 한도액에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합산하면 기존에 제공받았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4구합75055)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