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전달한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상 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3구합7704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350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047.pdf

[행정][보건] 응급환자에 대한 따른 중증도 분류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중단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전달한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만을 기초로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외상 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3구합7704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해외자회사가 채무초과상태 등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없고 발주처 등이 재무건전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던 등의 상황에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통상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5628)
다음글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이 제출한 핵심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가 배제된 채 이루어져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6580)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