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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재건축조합과 확정지분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시공사가 지분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77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323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772.pdf

[행정][조세] 재건축조합과 확정지분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시공사가 지분제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을 일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세 중과 예외사유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77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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