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가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조사 권한이 없는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더러 원고가 필수 공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602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285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0206.pdf

[행정][일반] 피고가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처분이 조사 권한이 없는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더러 원고가 필수 공정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4구합602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옥외광고물설치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고, 설치허가에 앞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더라도 그 심의결과는 내부적·중간적 행위로서 대외적·종국적으로 국민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5877)
다음글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81909)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