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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과 소음노출 정도, 종전 사업장 근무 당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종전 사업장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의 발병이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일 개연성이 큰데도, 원고가 근무한 각 사업장의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나 심의 없이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근무기간이 짧고 소음노출 수준도 더 낮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5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4
조회수 281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8569.pdf

[행정][사회보장]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과 소음노출 정도, 종전 사업장 근무 당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에 비추어 종전 사업장이 원고의 소음성 난청의 발병이나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장일 개연성이 큰데도, 원고가 근무한 각 사업장의 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평가나 심의 없이 개별 사업장의 영향 정도를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아, 근무기간이 짧고 소음노출 수준도 더 낮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85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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