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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원고와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994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293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9947.pdf

[행정][사회보장]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와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원고와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994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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