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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한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생한 기침, 가래 증상과 기질화성 폐렴의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예방접종 전 활성화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후 다발성 폐병변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병한 기질화성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158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357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1588.pdf

[행정][일반]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한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생한 기침, 가래 증상과 기질화성 폐렴의 발병 사이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하고, 원고에게 예방접종 전 활성화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폐질환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 후 다발성 폐병변이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원고에게 발병한 기질화성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158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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