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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197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5-04-30
조회수 322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1974.pdf

[행정][일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법령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197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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